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총정리 — 얼마·어디가 금연구역인가 (2026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얼마일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디까지가 금연구역일까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과 금연구역 범위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얼마인가

흡연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1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국가법(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곳인지,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곳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 10만원 이하
지자체 조례 금연구역(거리·정류장 등)에서 흡연 5만~10만원 (자치구별 상이)
시설주가 금연구역을 지정·표지 부착하지 않음 500만원 이하

같은 “길거리”라도 어느 구의 어떤 조례로 지정됐느냐에 따라 과태료가 5만원일 수도, 1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가 금연구역인가 — 법정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연구역 (실내 전체)
교육·보육 학교, 학원(연면적 1,000㎡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복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보건소
음식·판매 모든 음식점·카페(면적 무관),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교통시설 공항·기차역·버스터미널·지하철역 등 여객시설, 대중교통 차량 내부
문화·체육 공연장(300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당구장·PC방 등), 도서관
업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시설 경계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2023년 5월 확대)

조례로 지정되는 금연구역 — 거리·정류장

위 법정 금연구역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습니다.

  •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 서울 25개 자치구 공통
  •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 서울시 지정(2016년~)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광장
  • 금연거리 — 강남대로, 테헤란로 등 유동인구 많은 주요 거리
  • 택시승차대 주변 — 종로구 등 일부 자치구

실외 금연구역은 지자체마다 범위와 과태료가 다르므로, 이동 전 해당 구청 홈페이지의 금연구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전자담배도 단속

2026년 6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습니다. 즉 궐련형이든 액상형이든, 금연구역에서 “연기 없이” 피워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는 무조건 10만원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10만원 이하지만,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거리·정류장 등은 5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Q.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고 물고만 있어도 단속되나요?
실제 단속은 불을 붙여 흡연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담배는 “증기”를 흡입·배출하는 행위도 흡연으로 봅니다.

Q. 금연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바닥이나 벽면의 금연 표지, 금연거리 안내판을 확인하세요. 내 주변 흡연구역 지도에서는 금연구역과 단속 잦은 곳도 함께 표시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모두의 흡연은 흡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금연을 원하시면 보건소 금연클리닉(1544-9030)이 도와드립니다. 본 글의 과태료·금연구역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과 지자체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