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은 어디서까지 단속될까요? “야외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서울 주요 거리 상당수가 조례로 지정된 금연거리입니다. 길거리 흡연 단속 기준과 서울의 대표 금연거리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길거리 흡연, 어디서 단속되나
실외(길거리)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당연히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조례로 실외 금연구역(금연거리)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흡연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모두 이런 조례를 두고 있어, 실제로 “길거리 아무 데서나” 피울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실외 구역이 자치구 공통으로 금연구역입니다.
-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광장
- 학교 절대보호구역(정문 등에서 일정 거리)
- 지정된 금연거리(주요 대로변 인도)
서울 주요 금연거리
| 구역 | 위치·비고 |
|---|---|
| 강남대로 금연거리 | 신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강남역 사거리 구간 인도 |
| 테헤란로 금연거리 | 강남구 지정, 계도기간 종료 후 2026년 4월 23일부터 본격 단속 |
| 가로변 버스정류소 | 서울 전 자치구, 정류소 주변 10m 이내 |
| 택시승차대 주변 | 종로구 등 일부 자치구, 승차대 10m 이내 |
이 외에도 자치구별로 주요 상권 거리, 관광특구, 공원·광장 등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종로구는 2025년 12월 택시승차대·공원 등 2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액은 지정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정류소·지하철 출입구 등 법에 근거) — 10만원 이하
- 자치구 조례 금연거리 — 5만~10만원 (자치구별 상이)
2026년 6월 24일부터는 궐련형뿐 아니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단속되어, 금연거리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속을 피하려면 — 흡연구역 이용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정 흡연구역·흡연부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역과 상권에는 개방형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니, 미리 위치를 알아두면 단속도 피하고 비흡연자에게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면 무조건 단속되나요?
금연거리로 지정된 구간이라면 단속 대상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실외 도로는 과태료 근거가 없을 수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흡연구역 이용을 권합니다.
Q. 금연거리인지 어떻게 아나요?
바닥 표시, 금연거리 안내판, 가로등·전신주의 금연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흡연구역 지도에서는 단속 잦은 구역도 함께 표시됩니다.
Q. 과태료가 자치구마다 다른 이유는?
실외 금연거리는 각 자치구 조례로 지정·운영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5만원인 곳도, 1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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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흡연은 흡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금연을 원하시면 보건소 금연클리닉(1544-9030)이 도와드립니다. 본 글의 금연거리·과태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지자체 조례는 개정되거나 구역이 추가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해당 구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