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 완화, 다음 달부터 스쿨존의 제한 속도가 크게 변경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최대 시속 5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하교 시간에는 제한 속도가 30km/h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변경의 세부 사항과 그 근거, 그리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스쿨존의 새로운 시간대별 제한 속도
다음 달부터 스쿨존의 제한 속도가 시간대에 따라 조정됩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운전자는 최대 50km/h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시간에는 제한 속도가 30km/h로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변경되나요?
시간대별 제한 속도 시행 결정은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 속도 제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4.5%에 불과했습니다.
여론과 규제 조정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스쿨존 속도 제한에 대해 보다 미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없는 늦은 시간대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규제 강화
특정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가 높아졌지만, 이전에는 제한 속도가 50km/h였던 구역의 등하교 시간에는 30km/h로 낮아졌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전국 스쿨존의 약 10%에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인 시기는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추가 안전 조치
경찰은 스쿨존 내 다른 안전 대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노란 횡단보도 확대, 스쿨존 시작과 끝 표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통학 버스 감시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 대변인은 “음주 운전과 같은 위험 행위도 단속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간 운전 시 점멸 신호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사고율이 낮은 4차선 미만 도로에 점멸 신호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되며 안전을 유지하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