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시민과 행정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의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체합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안양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장려하고 협치 추진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새로 발표된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민관협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안양시장과 시민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특히 청년을 중시하는 안양시의 정책에 발맞춰 청년위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선구적인 조치입니다.
주요 책임: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치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연구,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여론 수렴 등의 활동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6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 당부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례는 시민과 안양의 협치를 통해 공동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관협치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양시는 지역사회 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명성, 참여, 협치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